기초생활수급자, 주거·생계급여 최대 몇 개까지 받을까?
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급여, 생계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재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금액이 달라집니다.1.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 급여 종류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(소득+재산)이 중위소득의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아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생계급여: 중위소득 30% 이하 가구의료급여: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주거급여: 중위소득 47% 이하 가구교육급여: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즉, 중위소득 30% 이하 가구는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, 의료급여나 주거급여, 교육급여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각 년도별 중위소득 확인하기2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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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2. 22.